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2.13
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“주식등”의 시가총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,“주식등”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임
[회신]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“주식등”의 시가총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,“주식등”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甲은 2017년 말 현재 A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 ○ 질의내용 - 신주인수권 증권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생략 2. "주식등"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, 신주인수권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3. "주권상장법인"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. 4. "주권비상장법인"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. (이하 이 조 생략) ○ 소득세법 제94조 【양도소득의 범위】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6.3, 2014.12.23, 2016.12.20, 2017.12.19> 1. ~ 2. 생략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) 소유주식의 비율·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가 양도하는 주식등 (이하 이 조 생략)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【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】 ① 삭제 <2017.2.3> ② 삭제 <2000.12.29> ③ 삭제 <2000.12.29>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0.12.29, 2005.2.19, 2005.8.5, 2009.2.4, 2010.12.30, 2012.2.2, 2013.2.15, 2013.6.28, 2013.8.27, 2016.2.17, 2016.3.31, 2017.2.3> 1. 생략 2.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 의 시가총액 (이하 이 조 및 제167조 의8에서 "시가총액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.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25억원 나.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15억원 다.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10억원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.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. <신설 2016.2.17, 2017.2.3> 1. 코스닥시장상장법인[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(이하 "코스닥시장"이라 한다)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]의 주식등의 경우: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.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20억원 나. 2018년 4월 1일 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: 15억원 다.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10억원 2. 생략 3. 삭제 <2017.2.3> ⑥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으로 한다. 다만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. <개정 2017.2.3> (이하 이 조 생략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