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“주식등”의 시가총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,“주식등”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“주식등”의 시가총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7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,“주식등”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甲은 2017년 말 현재 A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
○ 질의내용
- 신주인수권 증권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생략
2.
"주식등"이란
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,
신주인수권
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
3.
"주권상장법인"이란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
에
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.
4. "주권비상장법인"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.
(이하 이 조 생략)
○
소득세법 제94조
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6.3, 2014.12.23, 2016.12.20, 2017.12.19>
1. ~ 2. 생략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
1) 소유주식의 비율·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
가 양도하는
주식등
(이하 이 조 생략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
【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】
① 삭제 <2017.2.3>
② 삭제 <2000.12.29>
③ 삭제 <2000.12.29>
④
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"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0.12.29, 2005.2.19, 2005.8.5, 2009.2.4, 2010.12.30, 2012.2.2, 2013.2.15, 2013.6.28, 2013.8.27, 2016.2.17, 2016.3.31, 2017.2.3>
1. 생략
2.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
해당 법인의
주식등
의
시가총액
(이하 이 조 및 제167조
의8에서 "시가총액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
주주 1인 및 기타주주
가.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25억원
나.
2018년 4월 1일부터
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
15억원
다.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10억원
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
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.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
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
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. <신설
2016.2.17, 2017.2.3>
1. 코스닥시장상장법인[대통령령 제24697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(이하 "코스닥시장"이라 한다)에
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]의 주식등의 경우: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
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
가.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20억원
나.
2018년 4월 1일
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
:
15억원
다.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: 10억원
2. 생략
3. 삭제 <2017.2.3>
⑥
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시가총액은
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
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
으로 한다. 다만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
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
에 따른다. <개정 2017.2.3>
(이하 이 조 생략)